일자리안정자금
2023. 7. 10.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ㆍ지급 일정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조기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원ㆍ소득ㆍ재산요건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