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2023. 7. 10.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