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