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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조회: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ㆍ단순경비율(업종코드)

경비율의 적용 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며,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9p 참조)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19p 참조)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7항)

 

주요경비의 범위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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