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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0.3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 2020.3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3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0.3월분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0.1~3월분
주세 신고 납부 / 2020.1~3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0.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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