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려운 경기에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고비가 많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피해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출지원 내용


1)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 규모 : 200억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ㅇ 내용 :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의 연락처
1357

2)미소금융 창업ㆍ운영자금
ㅇ 규모 : 4,400억원
ㅇ 대상 : 저신용(6등급이하)ㆍ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ㅇ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주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연락처
1397

 

3)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ㅇ 규모 :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ㅇ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ㅇ 내용 :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주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연락처
1397

4)특별자금지원
ㅇ 규모 : 1,000억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ㅇ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주관기관
기업은행
문의연락처
1588-2588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