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급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사업자,중소기업,대기업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소상공인이란? 어떤 직종 어떤 사업자을 말하는지 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업자닷컴에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크게 나누는데 자영업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함께 얻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을 말합니다.
분류
업종 ,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사업자등록증 → 업종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출액 확인
정부에서는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code=#tbl_info
▶대기업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자산이10조 원 이상일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자산 규모가 10조원 이하인 기업 중 5천억원이 넘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 외에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은 5000억원 이상인 기업 역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다시 한 번 구분하기도 합니다.
반면, 기업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규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절차방법,필요서류 및 세금정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