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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바닥을 찍으면서 월세나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휴·폐업한다면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절차방법,그리고 세금관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절차 알아보기

휴업·폐업의 정의

우선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정상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폐업은 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폐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이렇게 휴업일과 폐업일을 따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때문인데요.

 

 

 

※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세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시 세금계산서

휴업·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폐업 일자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 폐업 부가세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 차이점

휴업하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자 신분이 아니어서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혹시라도 뒤늦게 받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를 폐업일로 기재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폐업하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각종 재고는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를 분양받아 시설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뒤, 추후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세무서는 상가 매입 환급세액과 집기시설 등 각종 재고에 대해 자기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나 매장을 한번 폐업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종목만 바꿨다고 주장하면 잔존재화로 인정받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휴업은 안내문 게시 등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세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할 경우 충분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신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공공요금 등 사업자 이름으로 된 항목을 정리하고, 재고나 집기 비품 등은 처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남김 없이 주고받은

후에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일의 기준, 필요서류

폐업/휴업 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세무서 직접방문하여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홈택스 이용 신청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폐업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신청업무”메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_info_휴업(폐업)신고서.hwp
0.02MB
_info_통합폐업신고서.hwp
0.05MB
_info_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0.03MB

창업자 10명 중 7명은 두 번 이상의 폐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폐업 위험에도 다시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기도합니다.

 

사업정리를 결정했다면 폐업신고에 필요한 행정 절차, 재고 처리, 시설·집기 처분, 철거·복구에 필요한 공정견적 산출, 법률 상담, 절세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의 사업,창업의 설레임을 등지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속상하지만,사업정리 후 재기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하므로 폐업시 빠지 없이 신고 및 정리할 부분을 쳇크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내용출처 - real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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