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어김 없이 빠져 나가는게 있다
바로 4대보험이다.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 차감된 잔액만 월급통장으로 입금이된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거의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을 내고 있다고 봐도된다.
4대보험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크다.
직원과 근로계약시 책정된 급여에서 정해져 있는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회사부담금 부분을 각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급여 지불이나 다름없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에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 요율이 약 10%가 되기 때문에 회사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직원들의 월급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용되는 직원들 몫의 4대보험료도 별도로 염두해두지 않는다면 난감할 일이 비일비재다.
의무 적용인 4대보험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다.
직원 급여 신고와 동시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 데이터가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소명자료 요청 후 추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4대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된다.
지원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수준은 신규일 경우 5명 미만 사업은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은 80% 지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된다.
고용보험료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8년 1월1일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
기지원자는 10명 미만 사업은 30% 지원되며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에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90%에 달하는 매월 9만9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만5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