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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지속근무가 어려운 가운데 생계의 어려움을 격고 있을 수있습니다.

 

생각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지속근무가 어려운 가운데 생계의 어려움을 격고 있을 수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 복귀를 지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프로그램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에만 해당되었던 ‘무급휴직 지원금’이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으로 대상을 확대!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가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특별 대상업종
기존 대상 : 여행업, 관공/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추가 대상 :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원절차 및 지원 금액


세부 업무 순서 : 사업주 요건 충족 -> 무급휴직계획서 제출 -> 노동위원회 승인 ->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프로그램이 신설된 ‘20.4.27. 이후로 무급 휴직이 예정되어 있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실시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2020. 2. 29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기준일 이전 입사자)가 지원 대상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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