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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휴게시설이 있나요?
이제부터 모든 사업장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살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 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 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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