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코로나 사태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영세사업자분들의 고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각만큼 원활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게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에 4차로 진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약 6,000억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자영업생존자금’ 현금 지원 자격대상 상세정보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 기준: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 보유
▶ 지원 대상: 약 41만 개소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
▶ 지원 내용: 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급감하고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지원금액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 지원
■지원시기
5월 말 온라인·6월 오프라인 접수예정(서류 최소화로 신속처리)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
■문의
다산콜재단 120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자체의 지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시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쳇크 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수시로 관심을 갖고 이번기회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