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퇴직금이 차곡차곡 쌓이지만 사업자는 근로자 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다.
노란우산공제는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에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 대비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삼백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50인 미만 등 사업체 대표로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된다.
또한 낸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지급이 가능하고 가입하고 2년 동안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법으로 이 공제금은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 전화,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가기,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신청이 완료된다.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공제를 받는데, 월 5~70만 원정도를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금액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