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초개념

2025. 1.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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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세율과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의 개념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과세주체
▪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

과세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
▪   경제정책적 · 사회정책적 목적
-  특정 경제활동 유인 또는 억제

과세근거
▪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함

일반 보상성
▪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개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

납부방법
▪ 금전납부가 원칙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특수한 경우 물납 허용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법인세란?

■ 법인과 법인세
•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부여 받은 자
•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의 조세체계상 위치
• 과세권자가 국가에 있음으로 국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

 

법인세의 과세방법

▣ 과세방법
•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
•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과세 

[참고] 소득세
•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
•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발생원 천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거나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소득으로 과세

 

순자산증가설 vs. 소득원천설

▣ 순자산증가설
•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과세 (포괄주의)
▣  소득원천설
• 소득세법은 일정한 수입원천에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만 과세 (열거주의)

 

비트코인 열풍, 투자이익에 과세 가능한가?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세법체계 하에서 비트코인 거래와 투자이익에 과세할 수 없는 것 일까? 소득세법 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열거해 놓고 있다. 따라서 소 득세법 94조에 명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94조 어디를 살펴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를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는 것이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2017.12.18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09)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분류

▣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 영리법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 과세 (소득의 발생원천 불문)
•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본점소재지에 따른 구분
• 내국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무제한 납세의무) 
•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제한 납세의무)

 

사업연도

▣ 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을 구분 → 사업연도
• 기본원칙: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령·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
- 무신고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분류

법인세 과세소득의 분류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참고)
• 법인의 소득을 투자나 임금증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투자, 임금증가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의 20%를 과세
• 적용대상 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한 제도

 

납세의무자별 과세소득 범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상 이익) = 익금 – 손금
• 당기순이익 (회계상 이익) = 수익 - 비용

 

▣ 이월결손금
•  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보다 손금 총액이 큰 경우 동 차액
•  동 결손금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의 공제
•  2008.12.31. 이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  2009.1.1. 이후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  2021.1.1. 이후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
•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이행중인 기업 등은 100% 범위에서 공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이월결손금 연습문제 (교재 p.26, 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인 ㈜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3.1.1.~ 12.31)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행 법인세율

Q2. 법인의 과세표준이 2,000억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A. 산출세액 = 2억 원×9% + 198억 원×19%
+ 1,800억 원×21%= 415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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